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76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감삼네거리 부근에 있는 ‘송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30. 23:18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8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경위에게 제출하여 위 C 경위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D), 차적(B)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