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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가단72673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순천시 D 공장 용지 3,9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민사 소송법 70조 1 항, 2 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