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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98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그간 원고가 미등록 대부업자 등 다수의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 수많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으로서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