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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합2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소화기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C(여, 34세)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D 가스충전소 경리로 근무 중인 C가 충전소 사장이 사기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과 충전소 일로 자주 술을 마신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7. 23.경 C가 직장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C와 다투다가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모든 것이 충전소 사장 및 그 충전소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자신의 직장 후배를 시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길이 26cm, 증 제1호)을 구입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오전 회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은 후 상자 안에 넣고 이를 다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은 후, 이를 들고 같은 날 13:30경 광주시 E에 있는 충전소 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러 온 C와 함께 사무실 옆 중앙계단으로 이동한 후, 건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옆 중앙계단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싶은 놈은 출근하지 말고 죽고 싶은 놈은 출근하라고 말했잖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무실에 있던 충전소 사장인 피해자 F(52세) 및 그 지인인 피해자 G(64세), 충전소 직원인 H가 가까이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준비해 간 회칼을 상자 안에서 꺼내 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회칼을 손에 든 채로 사무실 안쪽 문도 걸어 잠근 후 충전소 사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사장이 없다.”는 대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