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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1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7 고합 26호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2』 피고인은 2015. 10. 경 삼척시 C 일대에서 굴 취할 소나무를 물색하던 중 인터넷 항공지도상 D 소유인 위 E( 지 목 ‘ 전’) 지적 경계선이 소나무가 있는 산림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되자, D의 아들 F(2016. 6. 10. 자로 소유권 이전 받음 )에게 위 E 지상의 소나무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항공지도의 지적 경계선은 인접한 국유림으로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위 G( 지 목 ‘ 임 야’) 경계로부터 약 20m 지점까지 위 E 인 것처럼 잘못 표시된 것이었고, 실제로 위 E 지상에는 이전부터 입목이 자라고 있지 않았으며, 2015. 3. 9.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삼척시 C 일대의 지적 조사를 완료하여 위 E 와 위 G 경계에 지적 경계 말목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위 E 지상에는 소나무가 없고, 지적 조사도 완료되어 소나무가 있는 국유림과의 경계에 지적 경계 말목이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항공사진이 맞으니 측량을 다시 해서 땅을 찾아 주겠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항공사진상 파악되는 소나무 약 20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현장 확인 및 한국 국토정보공사 문의를 통해 실제로 위 E 지상에는 소나무가 없고, 소나무가 있는 국유림과의 경계에 지적 경계 말목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 유림인 위 G 내 소나무( 평균 수고 25m, 흉 고직 경 45cm , 평균 수령 60 년생 )를 굴 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