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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12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유심칩을 끼운 휴대폰이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점, 전화기 설치 및 수거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 점,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전화기를 수거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면서 고액의 일당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인터넷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행위 당시 피고인이 심부름센터에 등록된 퀵서비스 기사였고, 의뢰한 심부름도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되면 수거하여 보내달라는 것으로 복잡한 일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한 대가가 일반적인 퀵서비스 업무로 인한 수익보다는 컸지만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터넷 전화기가 설치된 장소의 거리,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대기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고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 수거전달 행위 외에 달리 현금 인출 등의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작업을 의뢰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