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99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3.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