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6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이는 속칭 대포차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데, 대포 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 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폐해와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