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2010. 7. 8.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8. 20:00 경 울산 북구 D, 102동 502호 주거지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술을 마시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왜 나오라 했는데 안 나 왔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2. 15. 19: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9:3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11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5. 18.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0:0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콜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3. 10. 18. 1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19:00 경 제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