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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9. 22:0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고산중학교 앞 도로를 고산지구대 방면에서 제림은탑맨션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얼어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알맞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림은탑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