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7 2019가단2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7. 3. 23.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7. 3. 23.까지는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