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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7 2019가단2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7. 3. 23.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