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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0 2014나401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1. 13.자 소장의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2필지 지상에 A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7. 4.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공간디엔에스(이하 ‘공간디엔에스’라 한다)는 2011. 3. 23. 이 사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제3조] 시행대행 계약에 의한 업무 공간디엔에스는 본 시행대행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지원 및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자금집행 및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으며, 원고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모든 수행업무, 결정 등을 공간디엔에스에게 지원하며 위임한다.

① 대지구입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 등

가. 입지검토, 토지매매계약, 토지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업무 등

나. 기타 소유권저당권 등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제척지에 대한 효용검토 및 처분업무 등 ② 분양홍보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 등

가. M/H건립, 운영, 광고 등 제반계획의 수립/시행 및 가입자(조합원)관리, 상담, 통보 등의 업무 등

나. 분담금 납입관리 업무 및 기타 조합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금지사항 안내 등의 업무 등 ③ 인 허가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 등

가. 단체등록, 주택조합설립인가, 각종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준공, 입주, 등기, 청산 업무 등

나. 본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제반 인 허가사항 및 공급가격의 결정 업무 등 ④ 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 업체의 선정 계약 등의 관련업무 등

가. 설계, 감리, 기타 제용역의 선정 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