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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02 2018나306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9 내지 20행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를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주문 제3항을 제2항으로, 주문 제4항을 제3항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