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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5 2016가합1032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0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아건설로부터 1997. 1. 20. 계약금 1억 1,600만 원, 1997. 6. 30. 중도금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동아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파산하자 피고는 2003. 5. 19.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동아건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합102599, 이하 ‘선결 소송’이라 한다), 2016. 1. 5. 위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289,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억 8,980만 원(= 5억 8,080만 원 - 1억 1,600만 원 - 1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잔대금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묻고 있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매도인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 등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