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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졸피템 매매ㆍ수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 졸피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I식당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2)항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6. 3.경”에서 “2016. 5.경”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나. 졸피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I식당에서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2)항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6. 3.경”에서 “2016. 5.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 및 졸피뎀 매매(주위적 공소사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