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그런데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8.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5. 12. 17.경 단기 국외여행을 사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 귀국안내문 사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 사유서 사본, 주민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