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B에서 시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다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한 후,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402,710원 및 산재보험료 1,028,890원을 납부기한 2018. 2. 9.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다. 는 2018. 3. 22.부터 2019. 10. 22.까지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위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고지를 하였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9. 9. 5.자 고용보험료 독촉고지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2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