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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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사거리 교차로를 평리사거리 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엄사중학교 쪽에서 평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953,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08,8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28,03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