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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3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무한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의 1/2 상당 액은 압류금지 채권인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 자녀) 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절차 진행 중 열린 조정 기일에 피고인이 조정 참가인으로 출석하여 스스로 부담한 조정 금 채권 인바, 피고 인은 위 조정 금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면서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사를 가장하여 약 10개월 간 급여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에게 위 조정 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등을 포함한 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