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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21:32경 순천시 B시장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시장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6. 8.),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3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