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11. 21. 안동시 E 대 575㎡(이하 ‘합병 전 E 토지’라 한다), D 대 1,067㎡(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분할 전 D 토지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7.31㎡를 신축하여 1994. 8. 1.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합병 전 E 토지에 조적조(블럭) 칼라쉬트지붕 단층 점포(식당) 156.2㎡와 창고 12.96㎡(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6.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풍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2. 4. 4. 합병 전 E 토지, 분할 전 D 토지 및 위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 이하 ‘제1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에 위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2003. 5. 제1경매절차에서 합병 전 E 토지, 분할 전 D 토지, 위 주택을 55,65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 사건 상가는 제외되었다), 피고에게 계속 위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마. 피고는 2007. 3. 5.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요청을 받아들인 F은 2007. 3. 15. 원고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