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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합23579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함안군 고시 E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수용재결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1) 수용대상 가) 원고 A: 경남 함안군 F 전 2,162㎡(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G 전 149㎡(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나) 원고 B: 경남 함안군 H 임 2,958㎡(이하 ‘H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5. 6. 17. 3 손실보상금: 원고 A 211,104,710원 = F 토지 164,270,480원 위 토지 지장물 15,824,740원 G 토지 12,913,170원 위 토지 지장물 18,096,320원 , 원고 B 141,167,090원 = 토지 106,606,320원 지장물 34,560,77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 B 소유의 H 토지는 원고 B의 조부 때부터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비록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토지가 ‘임야’라는 전제에서 한 재결감정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재결감정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적 조건이 전혀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 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