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1997년경 대여금 채무 20,000,000원 중 남은 채무를 정산하며, 발행인 피고, 액면금 6,300,000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정산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 한다). 나.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변제일 금액(원) 2011. 3. 5. 200,000 2011. 5. 2. 400,000 2011. 6. 8. 200,000 2011. 7. 6. 200,000 2011. 11. 24. 200,000 2012. 11. 6. 200,000 2013. 1. 8. 200,000 2013. 3. 8. 200,000 2013. 12. 17. 200,000 2014. 3. 7. 200,000 2014. 4. 4. 200,000 2014. 5. 14. 200,000 2014. 6. 5. 200,000 2014. 7. 11. 200,000 2014. 8. 8. 200,000 합계 3,200,000원
다.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어음에 기한 채무 원리금 합계 10,240,000원을 2015. 2. 28.까지 전액 입금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무 잔금 3,100,000원(6,300,000원 - 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에 관하여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3,200,000원은 위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부분이 원금에 충당되어, 2014. 8. 8. 기준 이 사건 정산금 채무 원금은 5,831,510원이고, 그 이자는 합계 2,121,382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어음에 기재된 ‘이자 월 20%’의 기재는 누군가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