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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62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시하고 판매한 조립식 수납장은 D이 특허출원한 조립식 수납장 및 이를 갖는 조립식 장식장‘ 중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이 유효한 부분은 조립식 장식장과 관련이 있을 뿐 조립식 수납장은 위 특허출원을 침해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립식 수납장을 전시 및 판매하여 D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전면프레임, 측면패널, 상하부패널 등을 단순히 끼워 결합하여 수납장을 조립하고, 이를 세로로 적층함에 있어 상부에 위치하는 수납장의 다리 부분이 하부에 위치하는 수납장의 전면프레임과 후면패널 사이에 배치되도록 하는 ’조립식 수납장 및 이를 갖는 조립식 장식장’을 2009. 3. 4. 출원하여 2011. 10. 14.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특허등록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3.경 위 D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조립식 수납장 100여개를 생산한 뒤, 2012. 5.경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서 조립식 수납장 약 7개를 전시하고 조립식 수납장 1개를 판매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D의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 ④ 특허심판원은 2013. 4. 23. 위 D의 특허와 관련하여 하부에 위치하는 조립식 수납장에 구비되는 상부 돌출부의 끝단이 상부의 조립식 수납장의 전면프레임 및 후면패널의 각 하부 끝단 보다 낮게 위치하고 상부의 조립식 수납장에 구비되는 다리의 끝단은 하부의 조립식 수납장에 구비되는 전면프레임 및 후면패널의 각 상부 끝단 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구성하여 조립식 수납장을 쌓아 올릴 때 상부에 위치하는 조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