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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3나20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유

1.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하여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별지

2. 기재 관련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해킹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 중 별지

1. 선정자 목록의 전체 순번 1 내지 117번, 1800 내지 2241번, 2653 내지 2827번, 2855 내지 2882번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일부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들 중 일부 선정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각 개인정보가 위 해킹사고로 인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또는 확인내역이 각 당사자선정서에 첨부되어 있다), 일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3호증(갑 제54호증, 갑 제57호증과 각 같다), 갑 제56호증, 을가 제17호증의 1 내지 14,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0호증, 을가 제42호증, 을가 제51호증, 을가 제5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기록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