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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442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도군으로부터 같은 군 C 공공하수도 정비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5. 5. 29. 이 사건 공사 모두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는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진도군에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물공사)만을 하도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의 요청에 따라 2015. 7. 2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였다.

F은 원고와 위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허락 하에 자신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표시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안전용품 등을 납품한 시점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납품대금 합계액 40,566,196원 중에서 피고로부터 16,913,206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3,652,99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에 관한 계약체결 권한이 일반적으로 그 현장소장에게 속하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내부적으로 D에게 모두 하도급한 경우라도 대외적으로 자신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F에게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납품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