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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1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0.5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D(1.0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4. 01:00 경 목포시 북 항 2 부두에서 혼자 C에 승선 출항하여 신안군 안좌면 인근 해상에서 낙지 조업을 하다, 같은 날 06:00 경 그 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목포시 북 항 2 부두로 입항 중에 있었다.

이러한 때, 타인의 선박과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선박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변 해상에 운항 중인 선박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충돌이 예상될 경우 즉시 후진하여 정선할 수 있거나 선회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 선박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포시 북 항 앞 해상은 선박의 통항이 매우 빈번한 곳이므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 주시를 충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 히 하였고, 안전한 거리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같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최대 속력 약 27노트로 위 선박을 조종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7:04 경 목포시 북 항 5 부두 앞 약 0.18해리 해상 (GPS FIX 34°48 '17.99N 126°21 '14.36E )에서 위와 같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C를 조종하다 출항하던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 좌현 선수 부위로 D 우현 선수 부위를 충돌하여, D에 승선하고 있었던 피해자 B(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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