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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3. 2. 12.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6년 전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소에 매도 의뢰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