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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2928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78,315원 및 그 중 86,416,428원에 대하여 2015.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4. 4. 24.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5. 4. 23.까지로 하는, ② 2014. 4. 24.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F,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5. 4. 23.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⑴ 피고 A는 2015. 2. 28.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납부를 연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8. 7.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6,416,4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⑵ 원고가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은 710,397원이고, 피고 A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251,490원이다.

다. 피고 B,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 C는 2015. 3. 13.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5. 3. 16.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