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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정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7: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도도 스포츠 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피하려 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어깨, 팔꿈치 부위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