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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B는 2018. 2. 9. 22:14 :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은행 일산 호수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의 F 은행 계좌 (H )에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동거 녀 B가 2018. 2. 9. 22: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은행 일산 호수 지점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I 은행 계좌 (D )에서 400,000원을 출금한 다음 22:14 경 G 명의 F 은행 계좌 (H) 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F 은행 일산 호수 지점 CCTV 동영상 속의 B를 보고도 누 군지 모른다고 하거나, 체포 당시 B와 동거하던 고양시 일산 동구 J 건물 K 호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