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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8 2018구단225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0. 15.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6. 15. 결정일자 2017. 7. 5.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7. 17. 결정일자 2018. 9. 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하기 전 무슬림인 남성과 결혼하려고 하였으나, 위 남성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런데 이후에도 위 남성의 가족은 원고를 계속하여 위협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남편은 원고가 결혼하기 전에 교제했던 남성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전 남자친구의 가족이나 현재의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