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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21:1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산 1호 터널 방향의 도로에서,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위 승합차의 전조등 및 안개등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ID 등으로 불법 개조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