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7. 12. 8. C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9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2. ‘망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망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D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7. 12. 8. D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적재한 후 대구를 향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