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6] 피고인은 2015. 1. 12. 18:15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65]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1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점포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점포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진열대에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오후 대구강북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2278]
1. 피고인은 2014. 12. 17. 12:23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신발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1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E 구매전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2015고단16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