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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E에 있는 F고등학교 쪽에서 하계지하철역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정상 신호에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넘어진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BN302 이륜자동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 영상 CD[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크게 다쳤고, 현재 피해자의 병간호로 인해 피해자의 처도 일상생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