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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4가단82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대출신청인을 원고로, 차종을 NF 소나타로, 대출금을 800만 원으로, 이자율을 연 13.9%로, 대출기간을 24개월로, 매회할부금을 383,725원(첫회할부금은 425,108원)으로 하고, 피고 회사(2014. 3. 20. 상호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상담원 B이 2014. 3. 10.자로 확인한 중고차 할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약정에 따른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 제5조는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기한 대출금을 위 소나타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D로부터 E 소유의 자동차(F 소나타)를 은행대출금 4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었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할부금융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름 다음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