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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29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위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닥스훈트 1마리와 종류불상 2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위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의사 I의 전화진술 청취 등)

1. 경찰 수사보고(개사료 존재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옆 호실에 살고 있던 J와의 전화통화)

1. 현장증거사진, 진단서(2018. 6. 7.자), 사진자료, 개사체위치 사진자료, 사진, 폐사진단서, 메모지, 임대차계약서(E, 피고인 A - 각서 포함)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2016고단4516, 2017고단1925(병합), 2017고단1957(병합), 2017고단3217(병합), 2017고단3691(병합), 2017고단3954(병합) - 기록 1권 230쪽], 판결문 사본[2018고단19, 896(병합), 1775(병합), 1932(병합) - 기록 1권 2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어 201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2017. 12.경 동물학대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