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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25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89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 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06. 5. 2. 그 소유인 충북 청원군 D 임야 11,356㎡{원래 충북 청원군 E 임야 11,202㎡였으나 2005. 10. 11. 충북 청원군 D 임야 11,434㎡로 등록전환됨과 함께 위 D 임야 11,356㎡와 별지 목록 제3, 4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위 D 임야 11,356㎡는 아래 라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3. 20. 별지 목록 제1, 5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으로 다시 분할되었다}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을 C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

)에게 매매대금을 20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C로부터 계약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3. 1. 17.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충북 청원군 E 임야 11,202㎡ 중 2,523㎡에 주용도를 창고시설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4. 4. 23. 위 E 임야 11,202㎡ 중 7,635㎡에 관하여 F 명의로 주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등을 매수인인 C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C는 2006. 7.경 피고가 건축허가 등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2671호로 계약금 및 위약금 등 합계 472,775,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