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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6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50만 원을 편취하고 2,3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5,250만 원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위 카드론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