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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630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수리 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서구 B 도로 32㎡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도로로 지목이 등록된 이 사건 토지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되고, 원고 신청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목변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2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