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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7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 상길 111에 있는 봉상 삼거리 앞 도로에서 용문 방면에서 양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2 차로 가장자리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