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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2192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