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은 2013. 8. 7.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502호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2013. 9. 10.,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4. 2.경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14. 1. 28.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C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3. 3. 이 법원 2015카단81066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하는 이 법원 2015차전55947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5. 3. 20.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7.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5. 5. 19. 이 법원 2015타채100918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5. 2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매매잔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C은 2014. 2. 18. E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