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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5.07 2011고정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1. 11:30경 경북 봉화군 C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장로로 있는 피해자 D(85세)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단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흉부, 두피부, 좌측 견관절, 좌측 슬관절, 좌측 완관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배를 주관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기에 목사인 피고인이 강대에서 나오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균형을 잃고 피고인 쪽으로 넘어졌고, 그 때 피고인은 뒤쪽에 있던 선풍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몸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