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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9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