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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자신을 ‘ 신한 캐피탈 C 대리 ’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피고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