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D 스크린골프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동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보령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E(34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2. 7. 중순경까지 스크린 골프기계 3대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2. 7. 중순경까지 스크린 골프기계 3대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2. 5. 25. 3천만 원, 2012. 5. 29. 2천만 원, 2012. 6. 7. 1천만 원, 2012. 6. 8.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이 C에서 받은 시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