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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518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마항과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이 사건 공사의 완료 경위 1) 피고들은 2011. 7. 21.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억 원(다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C, D, E동을 넘겨주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다시 도급하였고, F는 2011. 8.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1. 8. 25.까지 사용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들과 F는 ‘F가 하도급한 공사업자들에게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F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어떠한 금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2. 피고 B에게 ‘원고가 2011. 8. 15.까지 공사를 완공하겠고,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직불로 받으면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은 위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11. 8.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F 역시 2011. 8.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1. 9. 29.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니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4 피고들은 진원종건, F 또는 원고의 하수급인들 중 일부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2.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