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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4 2015가단109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및 설비자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3. 4.부터 2012. 1. 18.까지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05,796,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 C는 도시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46,958,990원, 지급기일 2012. 3. 1.부터 2012. 5. 10.까지인 약속어음 4장에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4장을 각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부도 처리되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좌이체한 돈은 대여금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며, 위 대여금 중 13,377,25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남은 대여금 92,418,750원, 피고 C는 피고 B은 연대하여 위 돈 중 46,958,99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거래내역은, 피고 B이 자신의 신용상태로 인하여 금융거래는 가능하지만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도시건설산업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전기공사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공사비를 수령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다.

피고 C가 배서한 약속어음은, 원고가 도시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비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